공익복지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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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Public welfare business






 


 



다문화인들의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
E9비자/이주노동자들은 4년 10개월 동안 한번 더 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한다.


그러나 한국 정부가 정한 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하다. 



첫째로, 성실근로자로 재 취업허가를 받는 방법이다. 


조건 / 1)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성실근로자 추천 의지

          2) 한번도 직장을 옮기지 않았어야 된다. 


그러나 월급이나 직장 상사와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을 옮겨야 하는 


부득이한 사정이 많이 있다. 직장을 옮길 때 "합의 퇴직" 이 아닌 "권고 퇴직"으로 해서 직장을 옮겨야 

다시 한번 "성실근로자" 자격이 부여된다. 


직장을 옮기기 전에 본 협회와 상담을 해서 성실근로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 



둘째로, 본국에 돌아가 한국어특별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다.  


한국어를 하는 분은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 방법도 가능하다. 





상담요청 방법


1. 메뉴바에서 민원마당 -> 상담신청 게시판에 들어간다. 

2. 민원내용과 전화번호와 상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다. 

3. 게시판을 체크하고 적합한 상담사가 전화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. 

*대표전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.




Room 501, 5th floor, Samsung Plaza, 55 Jungbo-ro, Sangnok-gu, Ansan-si, Gyeonggi-do (Ansan Branch)
4th floor, 20-5, Yeongdong-daero 85-gil, Gangnam-gu, Seoul(Main offic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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